총학생회비상대책위원회
2026-06-07 · 조회 0
'2026년 6월 3일 우리의 소중한 권리를 빼앗기다.'
'2026년 6월 3일 우리의 소중한 권리를 빼앗기다.'
대한민국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2026년 6월 3일 벌어진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자를 향한 반헌법적인 참정권 박탈 행위에 대하여,
고신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일동은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의 숭고한 가치는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와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통해 증명해야한다.
그러나 지난 2026년 6월 3일에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가 선거관리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행위를 저질렀다.
더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여준 미흡한 대처와 태도는 깊은 실망을 안겨주었다. 선거 전반을 책임지는 독립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관리 감독의 소홀로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사태 이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공정과 신뢰의 상징이어야 할 국가 기관이 도리어 유권자의 권리를 외면하고 신뢰를 저버린 이번 사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에 고신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지키고 선거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에 대한 권리 회복에 앞장 서고, 선거 결과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모든 과정에 앞장 서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의 예산을 공개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 부당함이 없는지 철저하게 규명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참사 관련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선거 관련 체계 전반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대한민국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참사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퇴보시킨 무거운 과오임을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자랑스러운 고신대학교 학우 여러분. 이번 참사로 인하여 누군가는 소중한 한 표를 잃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 해당 사람만의 박탈당한 권리가 아닌 앞으로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참사로 인하여 멈춰버린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세우는 것에 당당하게 큰 목소리로 함께 서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26년 6월 6일
고신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이 성명서는 고신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