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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정경대학정치외교학과 성명서 원문 1

고려대학교정경대학정치외교학과

2026-06-07 · 조회 0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부실을 규탄한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부실을 규탄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핵심적 권리인 민주 정신과 국민주권주의는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참담히 훼절되었다. 그 어떤 진영논리와 당파적 해석을 떠나, 수많은 민주열사의 피와 희생으로 쟁취해 낸 참정권이 유린당한 것에 대한 깊은 통탄과 분노를 표한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사태가 발생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투표가 중단되자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투표소로 향한 유권자들은 투표를 포기하고 그 발걸음을 돌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시간을 22시까지 연장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유권자들은 개표 방송이 송출되는 도중 투표해야만 했고, 이는 공직선거법 108조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충격적 상황으로밖에 볼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책임있는 선거관리’라는 본인들의 책무를 저버리고, 행정상 편의와 예산 절감을 이유로 투표용지 인쇄 기준 하한선을 50%까지 축소했다. 6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태 초기 주목받았던 서울 14개 투표소뿐 아니라 전국 50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음을 밝혔다. 이 중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시 투표가 중지된 투표소는 22개였다. 얕은 책임감과 안일함에 기초한 그들의 판단은 결국 국민의 주권이 훼손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우리가 이 문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그 기축인 선거가 형식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데에 있다. 선거의 결과와는 관계없이, 국민의 의사가 집약되고 표출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분명한 국가기관의 무능이자 실책이다. 선거 결과에 대한 각종 논란은 분노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국가의 기본적인 구성원리가 그 근간부터 흔들렸다는 데에 분노해야 하며, 진영논리에 빠져 서로를 공격하는 것은 이번 사태에 대한 본질적인 대응이라 할 수 없다.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사태는 우연한 실책이라기보다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 축적되어 온 수많은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결과이다.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수가 예상보다 많았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변명과 상부 지침을 그저 따랐을 뿐이라는 선거구별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회피가 난무하고 있다. 이후,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표명하며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이 사의를 밝히고 사직했지만, 단순히 선관위의 사직에 안주하며 우리의 논의를 그쳐서는 안 된다. 선거의 근간이 훼손된 이 사태에 대해 침묵하는 유권자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시간이 지나며 사건의 충격은 잠잠해질지 몰라도,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적 단계는 계속해서 진행돼야 한다. 유권자가 침묵할 때, 책임자들은 안도하고 사건은 잊혀진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헌법적 기본권리가 철저히 훼손된 이 사태를 앞장서서 비판한다. 2026년 6월 5일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25학번 이세양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25학번 김민재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25학번 김민주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25학번 나진영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25학번 박시현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25학번 박효인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25학번 백민재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25학번 송승환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25학번 유수경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25학번 정윤석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25학번 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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