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부산대학교 제6대일반대학원총학생회 성명서 원문 1

제6대일반대학원총학생회

2026-06-07 · 조회 0

선거의 무결성을 훼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


선거의 무결성을 훼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법이 정한 투표·개표 절차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부산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닌 선거의 무결성을 훼손한 중대한 민주주의 침해로 규정하며, 전면적 진상규명, 개표 과정의 투명한 검증, 그리고 이미 훼손된 선거 절차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지방자치법 제10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대한민국헌법 제41조 제1항.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1항.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이를 송부받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용지를 봉함하여 보관하였다가 투표함과 함께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선거는 국민주권이 현실에서 행사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다. 선거의 정당성은 결과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모든 유권자의 한 표가 동등하게 보장되고, 투표와 개표의 전 과정이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될 때 비로소 선거는 국민의 신뢰 위에 설 수 있다. 그러나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의 무결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은 전국 다수의 투표소에서 확인되었고, 그중 일부에서는 실제 투표가 중단되었다. 국민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투표소를 찾았음에도 선거관리의 실패로 자신의 한 표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현장 혼선이 아니라 헌법 제24조가 보장하는 참정권의 침해이다. 문제는 투표용지 부족에 그치지 않는다. 선거 당일 공직선거법이 정한 절차와 다른 방식으로 투표용지가 추가 공급되었다는 의혹, 예비 투표용지의 일련번호 수기 기재 의혹, 일부 미개표 표의 뒤늦은 반영과 그에 따른 비례대표 의석 결과 변동, 투표함 이송과 개표 지연, 개표소 주변의 충돌과 혼란까지 이어지며 선거 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확대되었다. 선거관리의 핵심은 정해진 절차가 사전에, 동일하게, 투명하게 적용되는 데 있다. 이번 사태는 그 기본이 무너졌음을 보여준다. 투표용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다. 투표용지의 인쇄, 일련번호, 송부, 보관, 배부, 봉함, 인계는 국민의 한 표가 적법하게 행사되고 관리되었음을 증명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인쇄하도록 하고,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선거일 전일까지 송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선거 당일 투표용지 추가 공급 및 예비 투표용지의 일련번호 수기 기재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절차의 준수 여부를 전면 조사해야 할 사안이다. 개표 과정에 대한 정당한 참관과 확인 절차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개표 참관은 단순한 의전이나 형식이 아니다. 참관인은 개표 과정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함으로써 선거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지탱한다. 정당한 권한을 가진 참관인의 확인이 제한되거나 방해되었다는 의혹이 있다면, 이는 개표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로서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개표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투표지, 투표록, 투표함 봉인 및 이송 기록, 일련번호 딱지, 선거인명부 등 관련 자료가 상호 교차 검증되어야 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표란 단순히 투표지를 세는 행위가 아니다. 투표용지가 어떻게 배부되었는지, 선거인명부와 투표 수가 일치하는지, 투표함이 어떻게 봉인·이송·보관되었는지, 개표 과정에서 정당한 참관과 확인이 보장되었는지까지 검증되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으로서 선거의 공정성, 중립성, 절차적 완전성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선관위는 국민의 투표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했고, 법이 정한 투표용지 관리 절차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으며, 개표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웠다. 선거의 무결성을 지키지 못한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이에 부산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 책임 소재, 현장 대응 과정을 국민 앞에 전면 공개하라. 하나. 투표가 중단되거나 지연된 모든 투표소의 구체적 경위, 대기 인원, 투표 포기 사례 여부, 피해 유권자 규모를 전수 조사하라. 하나. 선거 당일 투표용지 추가 공급이 공직선거법이 정한 어떤 절차와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밝히고, 예비 투표용지의 일련번호 수기 기재 의혹을 포함한 투표용지 관리 절차의 위법성 여부를 즉각 조사하라. 하나. 일부 미개표 표가 뒤늦게 반영되었다는 논란과 그 반영 과정, 그리고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국민 앞에 명확히 공개하라. 하나. 정당한 개표 참관과 확인 절차가 제한되거나 방해되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개표 과정의 투명성을 입증하라. 하나. 투표지, 투표록, 일련번호 딱지, 선거인명부, 투표함 봉인·이송·보관 기록 등 선거 절차의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현장 혼선으로 축소하지 말고, 책임자 문책과 조직 쇄신을 포함한 실질적 책임 조치를 이행하라. 하나. 이미 훼손된 선거 절차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즉각 검토하고 실행하라. 우리는 묻는다. 투표소를 찾은 국민이 투표용지 부족으로 기다려야 했다면, 그것은 온전한 선거였는가. 선거 당일 공직선거법이 정한 절차를 벗어난 투표용지 공급이 있었다면, 그 선거는 법과 원칙에 따라 관리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일련번호 수기 기재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투표용지 관리의 무결성은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정당한 개표 참관과 확인 절차가 제한되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민은 그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참정권을 보장하라. 개표 참관과 검증 절차를 보장하라. 선거 절차의 무결성을 전면 검증하라. 불법성 의혹을 국민 앞에 명확히 해소하라. 국민의 한 표는 행정 편의로 지연될 수 없고, 선거의 절차는 사후 해명으로 대체될 수 없다. 민주주의는 결과가 아니라 절차 위에 선다. 절차가 무너지면 결과의 정당성도 무너진다. 부산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는 이번 사태를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모든 의혹을 밝히고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 이미 훼손된 선거의 신뢰는 말뿐인 사과로 회복될 수 없다. 선관위는 진상규명, 전면 검증, 그리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실질적 조치로 답하라. 2026년 6월 6일 부산대학교 제6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이음

이 성명서는 부산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