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대학단과대학운영위원회
2026-06-07 · 조회 0
인간 존엄성을 짓밟고 공동체의 안녕을 파괴한 공권력의 폭거를 규탄한다
인간 존엄성을 짓밟고 공동체의 안녕을
파괴한 공권력의 폭거를 규탄한다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단과대학운영위원회 선언문 -
2026년 6월 3일 시행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부실과 주권자를 향한 공권력의 폭거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헌법 제24조에 명시된 참정권은 국가에 대한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선관위는 최소한의 준비조차 하지 않아 국민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했다. 이에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단과대학운영위원회는 본 사태를 민주주의와 인간 존엄성에 대한 국가의 침해로 규정하고, 지성의 이름으로 엄중히 선언한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행정적 과실이 아닌 참정권의 원천적 박탈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 주체임을 확인하는 인간 존엄성의 순간이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초과된 예산을 받아 투표용지조차 제대로 구비하지 못해 유권자의 기본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이는 ‘수요 예측 실패’나 ‘단순한 행정 착오’라는 변명으로 덮을 수 없는 중대한 직무 유기이다. 주권자를 국가 운영의 주인이 아닌 ‘사전투표율’을 근거로 행정 편의주의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이번 사태는 대의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2. 과잉 공권력 투입은 주권자를 억압의 객체로 전락시킨 국가 폭력이다.
선관위의 명백한 관리 부실에 대해 정당하게 항의하는 유권자들을 향해 기동대를 투입하고 과도한 물리력으로 제압한 것은 공권력의 명백한 남용이다. 국가는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도리어 강압적인 폭력으로 시민의 입을 틀어막았다. 이는 시민의 정당한 비판마저 폭력으로 묵살한 헌정사상 유례없는 폭거이며, 건강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파괴한 행위이자, 정당한 권리에 대한 대항을 박탈한 것이다.
3. 기본권 봉쇄를 방관하는 것은 미래 지성인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기본적인 법치와 민주적 절차가 폭력으로 오염된 신뢰 잃은 국가의 행정적 절차 아래에서는 어떠한 공동체도 온전한 안녕을 누릴 수 없다. 우리는 현 사태를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로 인식하며, 무너진 민주 질서의 정상화를 위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것이 미래를 선도할 지성인의 마땅한 책무임을 확인한다.
작금의 선거에서 일어난 사태는 결코 한쪽 진영의 문제도, 정치적 색깔의 다툼에서 오는 문제도 아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적 권리가 유린당한 명백한 국가적 폭력이다.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 사태를 묵인하거나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의 참정권을 도외시하지 않는 권력의 오만이야말로, 곧 독재의 불씨가 아니면 무엇인가. 참정권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는 선례를 남겨선 안된다. 부디 이 현실을 불편해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용기 내어 말하는 지성인의 양심을 보여주길 간곡히 부탁한다.
이에 우리는 오직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적 가치, 그리고 공동체의 안녕을 수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자의 감사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정확한 경위와 부실 선거의 전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참정권을 박탈당한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하나. 정당히 항의하던 유권자들에게 공권력을 투입하여 폭력을 가한 과잉 진압 책임자를 즉각 파면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사태의 총책임자는 사퇴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태에 대해 법적·행정적 책임을 져라.
하나. 어떠한 행정 편의주의도 국민의 기본권을 앞설 수 없음을 명심하고,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의 근본적인 쇄신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우리는 인간 존엄성을 모독하고 공동체의 안녕 상태를 무너뜨린 국가적 부조리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6년 6월 6일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단과대학운영위원회
이 성명서는 경북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