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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대학교 총학생회 성명서 원문 1

농협대학교

총학생회

2026-06-07 · 조회 0

유권자의 권리 보장과 선거 행정 개선을 촉구한다


유권자의 권리 보장과 선거 행정 개선을 촉구한다 지난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지역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국민의 참정권 보장 체계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한 중대한 사안이다. 신성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권리를 정상적으로 행사하지 못한 상황은 주권재민의 원칙에 비추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유지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를 차질 없이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준비 부족과 미흡한 대응으로 국민의 권리 행사에 직접적인 혼란을 초래했다. 농협대학교 총학생회는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원리와 참여의 가치를 배우는 대학의 일원으로서, 이번 사태가 선거 행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대응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선거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권리 행사에 제약받은 유권자들에게 책임 있는 설명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즉각 마련하라. 하나, 향후 모든 선거에서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수요 예측 체계, 투표용지 공급 및 현장 대응 시스템 등 선거 행정 전반을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선거에 대한 신뢰는 곧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적 미비나 일시적 관리 소홀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거 행정의 미비점을 철저히 보완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농협대학교 총학생회는 앞으로도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수호되고, 공정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2026년 6월 7일 농협대학교 제64대 총학생회

이 성명서는 농협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