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운영위원회
2026-06-07 · 조회 0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을 침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을 침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참정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24조가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존엄한 기본권이다. 투표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근본이며, 정당한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관리하는 헌법적 책무를 부여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 부실로 인해, 투표소를 찾은 수많은 주권자들이 투표용지조차 받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가 국가기관의 과오로 현실에서 무너진 것이다.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총학생회는 현 사태를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기록되어야 할 중대한 참정권 침해로 엄중히 규정하며, 분노한 청년의 이름으로 이 성명을 발한다.
하나.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참정권 침해 사태의 발생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안인 만큼 어떠한 축소나 은폐 없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것을 요구한다.
둘. 관련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후속조치를 이행하라.
대국민 사과와 인적 쇄신은 사태 수습의 출발점일 뿐, 국민의 참정권과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하여, 관계자들에게는 명확하고 합당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안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라.
셋.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사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국민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온전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라.
우리는 대학이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자유로운 진리 탐구와 사회적 실천을 통해 시대의 과제에 응답해야 하는 공동체임을 믿는다. 동국은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견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켜낼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무겁게 인식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합당한 후속조치, 그리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헌법이 보장한 국민주권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길이며, 선거관리기관으로서 마땅히 다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2026. 06. 06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중앙운영위원 일동
총학생회 최성민, 이학진 / 총대의원회 김대희, 박봄주 / 총동아리연합회 정원훈, 김민정
의과대학 신재훈 / 한의과대학 이재윤 / 간호대학 조현준, 조성윤
글로컬문화융합대학 김우중 / 글로컬에너지대학 이제석 / 불교문화대학 이서준
이 성명서는 동국대학교 · WISE캠퍼스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