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한동대학교 통일법학회 성명서 원문 1

한동대학교

통일법학회

2026-06-07 게재 · 조회 0

[법학도의 자긍심으로 헌법 가치를 수호하자]


[법학도의 자긍심으로 헌법 가치를 수호하자] 선거는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가장 기본적인 헌법 절차이며, 투표권은 민주공화국의 근간이다. 국민이 선거 절차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의 정당성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다. 통일법학회(AKUL)는 통일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모여, 통일을 예비하는 법률가로서의 학술적 역량을 기르고 한반도와 세계 정세를 이해하며 통일을 준비하는 신앙 학술 공동체이다. 우리는 다가올 통일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과 책임의 공고한 토대 위에서만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고 믿는다. 최근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둘러싸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여러 논란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이 사안의 사실 여부를 성급히 단정하고자 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의 소중한 투표권과 공적 절차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면, 이는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성실하게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적 사안임이 자명하다. 한동대학교 법학부는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는 성경적 가치를 슬로건으로 삼아 왔다. 그렇기에 이 엄숙한 선언은 단지 학부 행사 때마다 반복되는 구호나 강의실 벽에 걸린 액자 속 소개 문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정의와 공의를 표방하는 학문 공동체라면, 국민주권과 기본권이 흔들리는 현실의 질문 앞에서도 그 가치를 외면하지 않고 현실의 언어로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 법학은 강의실과 시험지 안에만 갇혀 있는 학문이 아니다. 정의와 공의는 안전한 토론의 장에서만 소비될 유희가 아니다. 법을 배운다는 것은 기본권이 침해받을 가능성 앞에서 정당한 질문을 던질 줄 알고, 공적 절차의 정당성이 의심받을 때 비판적인 법치주의의 기준으로 사안을 직시하는 태도를 배우는 일이다. 물론 사실관계가 온전히 정리되지 않은 복잡한 사안 앞에서 단정적인 언어를 경계하는 신중함은 법학도가 가져야 할 미덕이다. 그러나 그 신중함이 결코 ‘질문의 부재’나 ‘침묵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법을 논하는 공동체라면, 적어도 국민주권과 투표권이라는 핵심적 헌법 가치가 위협받는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말하지 않는다. 다만 선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국민의 알 권리와 투표권 보장이라는 당연한 헌법적 가치가 우리 공동체 내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논의되기를 바랄 뿐이다. 서로 다른 의견이 낙인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을 넘어, 비로소 법과 원칙의 언어로 다루어지기를 소망한다. 통일법학회가 이 문제를 침묵하지 않고 제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기반이 흔들린다면,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는 통일의 방향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일 한국의 미래는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온전히 신뢰받고 수호될 때 비로소 바르게 준비될 수 있다. 우리는 북한의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며 자유와 인권, 법치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배워 왔다. 그렇기에 대한민국 안에서 너무도 당연하게 보장된 국민주권과 선거권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우리의 헌법적 유산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외부의 위협에 맞설 때뿐만 아니라, 내부의 절차와 제도에 대한 신뢰를 성실히 세워 갈 때 더욱 견고해진다. 침묵이 언제나 잘못은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국민주권과 기본권에 관한 중대한 의문이 제기될 때조차 법을 배우는 공동체가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는다면, 그 침묵은 결코 가볍지 않은 방관이자 또 다른 입장의 표명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냉소와 비난이 아니라 정당한 질문이며, 안일함과 두려움이 아니라 법학도로서의 서투른 자긍심이다. 공의와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자. 법학도의 자긍심으로 헌법 가치를 수호하자.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더욱 신뢰받는 대한민국을 위해, 그리고 헌법적 가치 위에 세워질 통일한국의 미래를 위해, 법학을 하는 우리가 이 시대의 질문 앞에 책임 있게 응답하기를 소망한다. 또한 존경할 수 있는 교수와 선배가 될 수 있게 이 문제에 함께 목소리 내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6년 6월 7일 한동대학교 통일법학회 AKUL 21학번 김태범 24학번 송수아 24학번 이예나 25학번 박지혜 26학번 홍유은

이 성명서는 한동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